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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7 2019노5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 2018고단6023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관련하여 양주시청은 피고인이 파손한 펜스에 대한 변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피고인이 B 봉고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은 2006. 3. 15.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2011. 3.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변상이 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