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72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639,500원과 그 중 84,640,169원에 대한 2016. 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3. 3. 11. C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D 굴삭기(제조년도 2010년, 제조사 두산, 모델명 DX520LCA, 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의 구입자금으로 대출원금 105,000,000원, 대출금리 연 16%, 지연배상금률 연 25%, 대출기간 48개월, 매회상환금 1회차(2013. 4. 20.) 3,390,046원, 2회차(2013. 5. 20.) ~ 48회차(2017. 3. 20.) 각 2,975,800원,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고 위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한 담보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담보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C는 2014. 4. 20. 원고에게 위 분할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2016. 1. 27. 현재 위 대출금채무 중 원금 84,640,169원, 이자 및 연체이자 36,986,181원, 부대비용 468,890원이, 또한 C가 원고에게 예치한 예수금 455,740원이 각 남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에서 예수금을 공제한 나머지 121,639,500원(= 84,640,169원 36,986,181원 468,890원 - 455,740원)과 그 중 원금 84,640,169원(다만 원고가 위 예수금을 원금 이외의 금액에서 공제한 데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다)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갚는 날까지 위 약정지연손해금률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쌍방대리금지 및 대출금 미지급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E’라고 한다)와 사이에 대출업무 용역대행 약정을 하였고, 한편 C는 E에 이 사건 대출금을 수령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