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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8 2013가합10448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소외 D과 함께 2006. 8.경 소외 풍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풍진건설’이라 한다)에 4억 원을 이자 월 3%로 하여 대여하였고, 위 풍진건설은 소외 E에게 2006. 8. 29. 2억 원, 2007. 3. 19. 2억 원 합계 4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E과 풍진건설이 모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들과 D, 풍진건설, E은 E이 소유하는 안성시 F 임야 1,745㎡, G 임야 1,975㎡, H 임야 1,464㎡, I 임야 922㎡, J 임야 946㎡ 각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를 원고들과 D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들과 D은 이 사건 토지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7. 7. 25. 접수 제3117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이후 위 D 지분은 2009. 7. 30. 소외 K에게 양도되어 같은 등기소 2009. 7. 31. 접수 제30144호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2009. 7. 초경 변호사인 피고와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9. 7. 8. 소외 E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09가단53372)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진행 중이던 2009. 8.경 원고들은 안성시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할 예정이고 그 보상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알려주었다.

이후 안성시장은 원고들에게 2009. 12. 18.경 “2010. 1. 18.까지 보상협의를 하며,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임을 통지하였고, 2010. 4. 16.경 "2010. 4. 17.부터 2010. 5. 3.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통해 수용개시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