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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13 2016가단1068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8. 2.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03. 10. 21.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는 그 소유의 천안시 D 및 E 토지를 담보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12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2003. 12. 9. 피고의 아버지 F에게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77,150,000원을 포함한 18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03. 12.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혼인 전인 1996. 11.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G에서 ‘H한의원’이라는 상호로, 2007. 11.경부터는 천안시 서북구 I에서 ‘J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자녀를 출산한 이후부터는 전업주부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였다. 라.

원고는 G에서 I으로 한의원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외환은행으로부터 1억 원 정도를 대출받았는데, 피고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외환은행에게 2009. 3. 24.경 및 2009. 6. 10.경 2차례에 걸쳐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2010. 5. 31.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1,000만 원, 재산분할금 1억 원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드단3206호)를 제기하였는데, 2010. 11. 29. ‘원고와 피고는 2012. 12. 1.까지는 이혼을 보류하되, 그 후로는 원고와 피고 중 일방의 이혼요구에 대하여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바. 이후 피고는 2011. 3. 6. 원고가 한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 성동구 K 소재 건물 2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