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30 2013고정8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04:1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안지랑 네거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달서구 두류3동 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