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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1512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된 F그룹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경영자인데 2011. 9.경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F그룹을 양도하기로 하고 2011. 9. 30. G와 F그룹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식품 재료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C에 식품 등을 납품했는데 2011. 10.경 C의 경영 악화로 C으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수억 원에 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경 C 경리부장 H로부터 C에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2011. 10. 31. C에 97,000,000원을 변제기 2012. 1. 13.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C은 2011. 10. 12.부터 같은 달 31.까지 원고를 비롯한 C의 거래처로부터 530,970,640원을 긴급 자금 명목으로 차용(이하 ‘C 긴급 차용금’이라 한다)하였다. 라.

H는 2011. 11. 14. C을 인수하는 G의 대표이사 피고에게 C 긴급 차용금을 책임지고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받았다.

대위변제 확약서 순번 차입일 차입처 금액 변제일 1~4 생략 생략 생략 생략 5 2011. 10. 31. 원고 97,000,000 2012. 1. 13. 6 2011. 10. 31. 명성기업 33,970,640 2011. 12. 16. 합계 530,970,640 상기 채권자 (주)신일에프앤씨 외 5개 업체가 C에 상기와 같이 융통 어음 및 현금을 대여한바, 이는 주식회사 I, G의 대표이사 피고가 개인적으로 책임지고 대위변제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를 상기 변제일 2일 전까지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확약자 : 피고 연대보증인 :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마. G는 2012. 6.경 B이 분식회계를 통해 F그룹의 가치를 속였다는 이유 등으로 B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2013. 1. 28. B과 F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