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2012. 9. 28. 소외 C의 대리인 소외 D과 원고 소유의 화성시 E 대지 및 그 위에 건축된 3층 건물(이하 ‘원고의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과 C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25,223㎡ 가운데 C 지분 중 13,223.2㎡와 G 임야 331㎡를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교환조건으로 C는 그 소유로 도로 부분인 H, I, J, K 등 4개 필지에 관하여 공유지분으로 각 필지당 6.611㎡ 합계 26.444㎡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제1조 합의
가. D의 부동산[토지 목록 : 용인시 처인구 M 임야 672㎡, N 임야 804㎡, O 임야 331㎡, G 임야 331㎡, P 임야 331㎡, Q 임야 186㎡, R 임야 710㎡, S 임야 281㎡(이하 ‘D 등의 임야’라 한다
), 도로 부분 : H 목장용지 89㎡ 중 33.058㎡, I 임야 812㎡ 중 33.058㎡, J 임야 467㎡ 중 33.058㎡, K 임야 1,925㎡ 중 33.058㎡(이하 ‘C의 부동산’이라 한다
)]의 매매가격 및 세무신고 가격은 300,000,000원으로 정하고, 근저당권 40,000,000원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후 즉시 변제하기로 한다.
나. 원고의 대지 및 건물의 매매가격 및 세무신고 가격은 900,000,000원으로 정하고,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266,000,000원과 임대보증금 390,000,000원(월 임대료 2,500,000원)은 D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한다.
다. C의 토지는 D이 전부 해결하는 조건이며, 원고의 토지는 전부 L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합의한다.
제2조 약정
가. 원고가 매수한 토지 중 일부는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후일 D이 제1차 부지, 제2차 부지, 제3차 부지, 제4차 부지 등을 순차 개발하기로 하는 사실을 양해하고 맹지 부분은 D이 후일 해결해 주는 조건을 약정한다.
나. 그 후 원고, 원고의 처 소외 L, D은 2012.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