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2.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16:11경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에 있는 아리랑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유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과 범죄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