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6.12 2015고단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2.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16:11경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에 있는 아리랑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유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과 범죄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