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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5362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75,704원과 그 중 43,575,614원에 대하여 2003. 1. 16.부터 2004. 6.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