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109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등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다만 대출이 실행되려면 거래내역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니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뒤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의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유인책은 2017.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B' 직원이라고 사칭한 후 “7,800만원을 저금리로 대출 받으려면 이전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대출 상환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58경, 14:40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