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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5 2013고정173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2. 18. 20:00경 서울 마포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치킨 집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D(17세), E(17세), F(17세) 등에게 맥주 500cc 3잔, 치킨안주 등 합계 23,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확인서

1.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