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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3 2014노21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간질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알콜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당시 간질 등을 앓고 있었고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 A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간질 등 정신질환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 A는 2014. 2.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 H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B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가 간질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 A가 추가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집행받게 되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