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0. 04:50 경 이천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우연히 술을 마시다가 합석하게 된 피해자 G(19 세) 과 같이 담배를 피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G이 말하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D 등과 술을 마시다가 위 1 항 기재와 같이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 평 경찰서 소속 경찰관 H이 B, G, D을 분리시키고 사건에 대한 진술을 듣는 것을 발견하고는 술에 취한 상태로 G, D에게 다가가서 경찰관 H이 보는 앞에서 G, D의 얼굴을 때리면서 “ 야 이 새끼들 아 니네
들 별일 없었지 , 똑바로 얘기해 ”라고 윽박질렀다.
이에 경찰관 H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경고 하자,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피고인은 갑자기 위 H에게 “ 이 씨 발 놈 아, 나 공무집행 방해로 무죄 받았어!
니가 나 쳐넣어도 나 무죄 받아 좆같은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H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밀치는 등 위 H을 폭행하고,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 I에게 주먹을 보이며 주먹으로 위 I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