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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35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7.경 무렵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죽도어판장 내 상호불상 식당에서 C으로부터 “영덕군 D 소재 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20억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구 금고 쪽의 지점장과 대출담당 직원과 친분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2,000만 원을 교제비로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1.경 대구 북구 원대동 소재 원대새마을금고에서 “현재 17억 5,000만 원 밖에 대출이 되지 않는데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주면 로비를 하여 2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통장으로 4,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원대새마을금고에서 위 C으로 하여금 17억 5,000원을 대출받게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 농협 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A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2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10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공정한 금융업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알선의 대가로 수수한 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