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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4 2016노1026

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C이 2016. 4. 경 이혼하여 피해자 E의 친권 및 양육권을 C이 가지게 된 이상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인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협박하고, 특히 어린 E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고 E의 모친 C을 수차례 때려 이에 E이 겁을 먹고 울자 손으로 E의 얼굴을 때리거나 앉아 있던

E을 발로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혼 당시 C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위자료와 양육비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본 정상과 보호 관찰소의 판결 전조사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