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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2 2016노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현행 도로 교통법은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 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음주 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2. 5.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4.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2.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음주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습관적으로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