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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6가합8215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와 D은 2001. 10.경 D 명의로 E 주식회사 운영의 용인시 기흥구 F, G, H, I, J, K, L 지상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인수하고, 인수대금 및 운영비용을 포함한 각종 제반비용을 1/2씩 출자하며, 발생이익을 1/2씩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그들은 2001. 11. 12. M 및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물(N동, O동, P동), 부대시설, 사업권 등 일체를 16억 원에 매수하고, 2001. 12. 29. 위 골프연습장 건물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다.

나. C와 D은 2009. 8. 3. 이 사건 골프연습장 사업에 관하여 50:50의 동업자로서 각자 자신의 지분을 독립적으로 매도하더라도 상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1. 4. 22. D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 사업에 관한 D의 1/2 지분을 6억 원에 매수하여, 2011. 4. 25. 위 골프연습장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물에 인테리어 및 보수공사를 한 다음,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다. 라.

C는 2011. 10. 27. D을 상대로 하여 출자금반환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출자금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관련출자금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105835) 절차에서, C와 D 사이에 2014. 5. 1. ‘C와 D은 2011. 4. 22.까지 이 사건 골프연습장 사업에 관하여 각 1/2 지분을 가지고 동업하였는데, 동업 계속 중 각자의 지분을 독립적으로 매각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D은 2011. 4. 22. 자신의 지분을 원고에게 매각하였으며, 향후 C가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에 대하여 D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