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할 수 없음[국승]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3453 (2012.03.09)
조심2011서1159 (2011.06.23)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할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는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2012누93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장AA
동대문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2. 3. 9. 선고 2011구단23453 판결
2012. 8. 22.
2012. 9. 26.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2쪽 아래에서 9째 줄 '2011. 1. 8.'을 '2011. 1. 3.'로 고친다.
o 5쪽 아래에서 9째 줄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2호증의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에서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개발 전 주택은 1982. 4. 8. 이전에 건립되어 무허가건물 확인원 에 등재된 무허가 건물로서 이 사건 재개발 전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사실 이 인정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