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1 원고 A에게 42,186,716원 및 그...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E산부인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이며, 피고 D는 피고 병원 소속 산부인과 의사이다.
나. 원고들은 부부로 2008년생 여아와 2010년생 남아를 자녀로 두고 있었다.
원고
A은 셋째 아이를 임신한 후 2012. 5. 10.부터 피고 병원에서 임신 및 태아와 관련한 진단과 검사를 받았고, 2012. 12. 17. 조산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 날 제왕절개로 남아를 출산하였다.
다. 원고 A은 2012. 12. 18. 제왕절개 수술을 받기 전에 피고 병원에 수술청약서(이하 ‘이 사건 수술청약서’라고 한다)를 제출하면서 피고 병원 간호사에게 불임수술을 요청하고,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수술청약서에 ‘불임수술을 원합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서명하였으며, 원고 B은 그 위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라.
피고 C, D(이하 ‘피고 의사들’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수술청약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 A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서 불임수술을 시행하지 않았다.
마. 불임수술이 시술된 것으로 믿고 있던 원고 A은 그 후 넷째 아이를 임신하여 2015. 8. 12. 천안시 소재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남아를 출산하였다.
바.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 한다)는 피고 병원과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D, 1청구당 보상한도액 100,000,000원, 병원 총 보상한도액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보험자의 의료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