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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고단73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22:4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노량진 역에서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역으로 이동하는 F 급행열차 4-3 칸에서 손으로 피해자 G( 여, 25세) 의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해자의 법정 진술의 일부가 경찰에서의 진술과 달라지거나 더 명확 해진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추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촉감에 관한 최초 경찰 진술 및 신고 시점, 경위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 지하철이 E 역에 도착할 즈음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 자의 (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 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추 행 부위 및 정도,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