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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2 2015누5867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3쪽 9째줄의 ‘40%’를 ‘30%’로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에 당한 장갑차 충돌사고로 인하여 비골이 함몰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현재 숨을 쉬기 어려운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장애가 상이등급에 미달한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제1항은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이등급에 따른 구체적인 신체상이의 정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은 “외부 코(비골비연골과 이를 덮고 있는 피부 및 피하조직)의 70% 이상을 잃어 호흡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6급 1항), 외부 코의 50% 이상을 잃어 호흡에 중증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6급 2항), 외부 코의 40% 이상을 잃어 호흡에 중증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6급 3항) 및 외부 코의 30%를 이상을 잃어 호흡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7급)”에게 상이등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은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구분표의 신체상이 정도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이정도에 따라 같은 표의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상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