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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노418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E, F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피고인들은 원금보장을 약속한 사실이 없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출자금을 지급 받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공소사실 기재 K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계속하여 반복할 의사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 업으로’ 한 행위라

평가할 수 없다.

(2)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E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 유사 수신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 A] 피고 인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4. 8. 10. 경부터 2015. 4. 1.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H 호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 한 구좌 당 800$를 내고 I 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회원에 가입하여 게임 팩을 구매한 뒤 이 사건 회사에서 운영하는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매일 게임을 하면 보석이 주어지는데 그 보석을 계속 가공해서 1 등급이 되면 보석을 매각해서 3,240$ 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고 투자한 원금대비 405% 의 이익을 보게 해 주겠다.

그리고 1 급 보석을 매각하지 않고 모아 놓으면 나중에 J 사의 비상장 주식을 교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위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되면 투자한 원금에서 많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또 한 하위 회원 3명을 모집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