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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3085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위 부동산 중 5층 전체를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 3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일원 28,579.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후 2018. 6. 28.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8. 7. 4.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C(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5층 전체를 임차하여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한편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9. 2. 수용개시일을 2019. 10. 28.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되 피고 B에게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합계 1,151,216,410원을, 피고 법인의 대표자인 E에게 영업권에 대한 손실보상금 합계 25,500,000원을 각 지급할 것을 재결하였다.

원고는 2019. 10. 16.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에서 압류된 국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106,575,450원을, 피고 법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25,500,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령에 의하면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부동산 중 5층에 대한 각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5층 전체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