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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30 2015고정40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상가 2층 5-1호 소재 C 대표이사,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지입차주로 이 사건 차량의 점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광명시 철산동 롯데제과 물류센터에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C 주식회사 소유로서 위 피해자가 점유하던 D 대우16톤 초장축카고트럭 1대의 앞 번호판을 임의로 취거하여 가지고 가 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당한 점유자인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다시 취거하여 간 번호판을 붙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