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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2.04 2014고단13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2005. 1. 30. 혼인 신고하여 결혼생활을 하던 중 2014. 7. 3.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17:2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D’ 원룸 1층과 2층 사이의 복도에 이르러 피고인이 따라온 것을 알아채고 놀라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한손으로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발로 수회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ㆍ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ㆍ불리한 정상 : 위험한 부위인 머리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ㆍ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