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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6누64151

진료계획불승인 처분 및 치료종결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같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 “해당한다” 다음에 “(원고는 현재에도 증상의 호전을 위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견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에 대한 원고 주치의 등의 소견도 ‘장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거의 호전되지 않고 있다, 현재 치료를 중단할 경우 공황장애의 증상이나 후유증이 악화된다’는 취지여서 결국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증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이고, 달리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거나 적극적인 증상 호전을 위한 치료가 필요함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