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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1.16 2016가단321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12,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1,000만 원을 구한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