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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707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가단25699호로 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사업자등록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45,995,095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사업자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지입차량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7천만 원에는 운송사업허가권(속칭 ‘번호판 값’)의 가치 2,500만 원 상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운송사업허가가 말소되었으므로 2,500만 원은 감액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지입차량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 위해서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고, 이후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지입차량으로 영업을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을 이전하여 준 것이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7천만 원에는 번호판 값 2,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판단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0. 12.경 지입차량을 원고에게 인도한 사실, 피고는 2013. 7. 3.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사실, 원고는 2013. 7. 1.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원고는 2013. 7. 4. 주식회사 C와 위 지입차량에 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판결에 따른 이행의무의 제공을 마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동시이행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