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20나20530

구상금

주문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카자흐스탄국인 C(C, D생)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E 소유의 F 트레일러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G’라는 상호로 임가공 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카자흐스탄국인인 C은 G에서 일하는 피고의 직원이다.

나. G의 거래처로부터 위탁받아 G가 제조한 물품을 해당 거래처에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E은 2018. 3. 28. 20:45경 양주시 H에 있는 G 사업장 내 상차작업장에 원고 차량을 주차하였다.

C 등 피고의 직원들은 원고 차량 컨테이너에 G에서 제조한 물품을 상차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위 상차작업이 완료된 후 C이 원고 차량 컨테이너의 문을 닫았다.

이에 E이 출차를 위하여 원고 차량의 시동을 걸고 전방으로 원고 차량을 이동시키던 중 원고 차량 뒷면에 있는 컨테이너의 잠금장치가 풀리면서 컨테이너 우측 문이 열려 I 트레일러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 좌측 운전석 부분과 충돌하여 피해 차량이 부서지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2018. 5. 11. 주식회사 J에 7,600,000원, K에게 508,000원 합계 8,108,000원을 지급하였다.

2. 구상금채권의 발생 및 범위

가. 피해 발생의 원인 및 상당인과관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에 물품을 상차하는 작업을 마친 피고의 직원인 C이 원고 차량 컨테이너 문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은 과실과 원고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