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 길 소재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3수 용동 중층 C에 함께 수용 중이었던 자들이다.
가. 2020. 11. 1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1. 오후 경 위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3수 용동 중층 C에서, 피해자가 팔굽혀 펴기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려 폭행한 후, 같은 날 저녁 경 빵을 먹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피해 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술을 손가락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0. 11. 12.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2. 경 위 수용 실에서 피해자에게 레슬링 하는 법을 알려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가 서 신을 작성하느라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저녁 경 위 장소에서 초코 파이를 먹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피해 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20. 11. 13.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3. 경 위 수용 실에서 피해자에게 복싱을 가르쳐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두루마리 휴지 2개를 들고 있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2회, 복부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20. 11. 16.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6. 경 위 수용 실에서 접견을 다녀온 피해자가 기분이 좋지 않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는 이유로 “ 형이 니 기분까지 맞춰야 하냐.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 260조 제 1 항의 폭행죄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및 처벌 불 원서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