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2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23:0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자신과 연인 관계인 D와 피해자 E(48 세) 이 예전에 만났었던 일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1. 피해자 E 눈썹 부위 찢어진 사진, 피해자 E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