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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505360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부당이득금 청구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기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1] 부동산 소유 현황표 기재 각 부동산을 [별지2] 부당이득금 청구표 기재 ‘시기’란 기재 이전 또는 기재일부터 ‘종기’란 기재일까지 소유하고 있고, 원고 A은 망 L가 1970. 3. 13.부터 소유하고 있던 광명시 M 전 171㎡를 2009. 3. 12.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9. 5. 1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망 L의 다른 상속인들인 N, O은 2016. 9. 22. "광명시 M 전 171㎡에서 발생한 한국전력공사에게 받을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반환채권 일체‘를 원고 A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1] 부동산 소유 현황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상공에 고압가공송전선을 설치하여 소유관리하는 법인이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별 선하지 면적 및 광명시 P 임야 6,775㎡에 설치된 철탑의 면적(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선하지’라 한다)은 [별지1] 부동산 소유 현황표 ‘선하지’, ‘철탑'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3, 4,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3, 4, 5, 6,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관련 법리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이용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소유자는 위 전선을 소유하는 자에게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때 고압전선이 통과하고 있는 상공 부분과 관계 법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