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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1 2016가단832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2011. 2. 25. 피고 B에게 1억 600만 원을 변제기 2011. 3. 31.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들로부터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받았고, 2011. 3. 31. 피고들로부터 위 차용금을 변제받은 후 다시 피고들에게, ① 2011. 4. 1. 5,000만 원, ② 2011. 4. 5. 5,000만 원의 합계 1억 원을 변제기 2011. 4. 30.까지로 정하여 추가로 대여하면서 위 현금보관증을 추가 대여금 1억 원에 대한 차용증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들로부터 위 추가 대여금 중 53,181,827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나머지 추가 대여금 중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위 추가 대여금을 차용하였다

거나, 원피고들 사이에 위 현금보관증을 추가 대여금에 관한 차용증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추가 대여금의 차용인은 대륭건설 주식회사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