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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25 2013노332

사서명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 란에 친형 명의로 서명을 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여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 이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음에는 친형 명의로 서명을 하였으나, 이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운전자 기재 부분에는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