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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9 2019노320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속칭 ‘작업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는바, ‘작업대출’은 피고인의 대출자격에 관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불법적인 대출을 실행하는 것으로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 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비정상적인 대출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정범의 탈법행위를 돕는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출금을 하여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C)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2019. 3. 28. 14:54경 D으로부터 1,141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원심 및 당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결서 ‘2.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 그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 입출금 거래 목적인 속칭 '작업대출'이 어떠한 법률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