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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311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20:2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이전 버스요금 결제 문제로 시비하였던 버스기사인 피해자 F(52세)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만나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사과를 마치지 않고 자리를 떠나려고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와인병(용량 750ml, 총 길이 30cm, 바닥 지름 6.5cm)의 입구를 손으로 잡고 와인병 밑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양쪽 어깨를 2회, 얼굴 부위를 2회 가량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촬영 관련, 피해자를 폭행한 모습재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된 와인병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의사로 와인병을 직접 들고 나온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와인병이 깨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고의로 머리, 얼굴, 팔 부위 등을 와인병으로 내리치는 행위는 사회통념 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한 힘의 강도가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역시 그로 인한 충격이 상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와인병은 형법 제261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