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취업교육강좌에 참여하여 그 곳에서 피고인과 함께 교육을 받던 피해자 C(여, 23세)을 알게 되어 평소 흠모해 오던 중, 회식 자리를 빌어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9. 20: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위 강좌를 수강하는 교육생 10명과 함께 교육이 끝나고 송별회 겸 술자리를 함께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너 정말 매력 있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뺨을 1회 쓰다듬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설령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인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