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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2166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0,482,930원과 그중 29,649,656원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승계참가신청서 참가이유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