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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11706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09년 제472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8. 5. 25.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광주지방법원 E)를 하였는데,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은 원고 소유의 물건이므로, 피고의 위 압류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판단

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 원고 소유의 물건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