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8. 30.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차387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15,378,3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3하단2467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4. 10. 28. 광주지방법원 2013하면2467호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7. 10.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차143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여 위 법원 2015가소8429호로 진행된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6. 4. 28.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위 파산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이를 누락시킨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이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