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5.02 2017나5059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각 차용금이 900만 원으로 기재된 별지1, 2 기재 각 차용금증서[갑 1(=을 2호증의 1), 을 2호증의 2, 이하 함께 지칭할 경우 ‘각 차용금증서’라 함]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각 차용금증서에 따른 차용금 합계 1,800만 원(= 900만 원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판단

가. 관련 법리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음(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7117 판결, 2014. 5. 16. 선고 2012다905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가 각 차용금증서에 자필로 차용금 액수, 차용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자신의 이름 옆에 지장을 찍었으며, 별지1 기재 차용금증서 하단에 ‘매월 10일에 500,000(오십만 원) 갚겠습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됨. 그러나 갑 1, 2호증, 을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혼인관계에 있다가 2014. 2. 10.경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는데, 피고는 혼인기간 중 차용증의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는 차용일, 변제기, 채권자 성명란이 백지로 된 각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지급명령신청서에서 각 차용금증서에 기재된 차용일에 피고에게 각 900만 원을 대여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2017. 4. 25.자 준비서면에서는, 피고가 수시로 빌려간 돈과 피고가 사용한 원고의 카드대금 변제를 위해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