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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6 2019노21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총 27회이고, 피해자가 12명에 이르는 등 사안과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총 45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유사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