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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4 2013가단2193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8. 27. E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 기간 2012. 8. 27.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G와 함께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제비101호, 1층 110호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뒤 그 무렵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위 다.

항 기재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점포를 경낙받은 다른 경낙인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의 점포 임차인들(이하 ‘이 사건 점유자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 법원 H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후, 이 법원 2012본4656호로 이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였으나, 위 집행관은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자들의 말을 듣고 집행대상 물건의 점유관계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집행불능 처리하였다.

마. 이에 피고 등은 이 법원 I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2. 11. 19. ‘집행관은 이 법원 H 부동산인도명령 정본에 기한 피고 등의 위임에 따라 인도집행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등은 2012. 12. 3.부터 같은 달 28.까지 26일간 용역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 정문과 후문 전체를 점령한 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