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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15 2014고단14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2.경부터 2013. 7. 25.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건물 4층에서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과 그 남편 F으로부터 위 업체에서 진행하는 콘서트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6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E 등에게 투자원금은 물론 수익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 투자원금도 약 8,000만 원가량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2013. 3. ~ 4.경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보관 중이던 2,400만 원에 대하여 E로부터 지급 독촉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형 G으로부터 아무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위임장을 위조하여 채무자를 G으로 하여 2,400만 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E 등에게 작성해 주고 그 채무이행을 연기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죄 피고인은 2013. 5. 20.경 전주시 완산구 H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금액란에 ‘이천사백만원’, 차용일란에 ‘2013년 6월 24일’, 변제일란에 ‘2013년 7월 31일’, 채권자란에 ‘E’, 채무자란에 ‘G’, 연대보증인란에 ‘A’, 위임인란에 ‘G, 서울특별시 노원구 I아파트 406동 202호’라고 기재한 뒤 G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죄 피고인은 2013. 6. 말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롯데마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골프 가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