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23 2016고정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14. 8. 6. 18:30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다방에서, 피고인은 “ 다방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보도 장에게 돈을 빌려 쓴 게 100만원이 있다, 돈 100만원을 선불 금으로 주면 일을 하겠다” 라는 취지로, B은 “ 다방 일을 하려고 하는 데 전에 보도 일을 하면서 돈을 빌려 썼는데 150만원을 선불 금으로 주면 일을 하겠다” 라는 취지로 각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그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8. 12:05 경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2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보관 증, 무통장 입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