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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충북 청원군 H아파트 302동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실질적인 주거권자는 피해자 F가 아니라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모친인 I인데, I이 피고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있어달라고 하였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사이에 I의 부양 문제 및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모였는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I의 재산관리내역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하였다.

평소 피해자는 I에게 용돈도 주지 않고 식사도 제때 주지 않으며 I을 요양원에 강제입원시킨 사실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I이 피해자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던 사람은 I이 아니라 피해자와 J의 가족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I이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공동으로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I이 공동거주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들을 이 사건 아파트에 머무르게 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게 수차례 상황을 설명하면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른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며 거칠게 대항한 점, 피고인들은 I의 부양 문제와 임대차보증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상당히 흥분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