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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0 2016고단1484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6. 10.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4. 19:45 경 삼척시 B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한 후 귀가를 권유하자, 지나가는 행인 5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에게 “ 좆 까고 있네,

이 병신새끼,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음성 파일 청취 보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모욕죄로 2012, 2014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 실형 전과는 없음 확정된 판시 특수 상해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