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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3.18 2016고합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04:4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모텔에 들어가 빈 객실을 찾던 중 방문이 잠기지 않은 305 호실 문을 열어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34 세, 여) 을 발견하자 그 방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를 바닥에 내리고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 등 온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한 후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