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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3 2017고합2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76』 피고인은 휴대전화 랜덤 채팅 어 플인 'C' 등을 통해 성 매수 남성인 손님을 모집하여 모텔 등으로 안내하고, D( 여, 17세) 나 E( 여, 17세), F( 여, 28세) 을 안산, 시흥, 군포 등지의 모텔 등 장소로 데려다주어 위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교부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위 대금을 나누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가. 피고인은 2017. 4. 22. 03:00 경 시흥시 G, 204호에 있는 H(25 세) 의 집에서 위 D로 하여금 위 H으로부터 15만 원을 교부 받고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위 대금 중 10만 원을 위 D에게 주고 나머지를 가진 것을 비롯하여, 2017. 4. 12. 경부터 2017. 5. 8. 경까지 위 D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3명의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5. 06:38 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병원 근처 상호 불상 모텔에서 위 E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교부 받고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위 대금 중 10만 원을 위 E에게 주고 나머지를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8. 경까지 위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3명의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K과 함께 휴대폰 채팅 어 플인 ‘L’ 을 이용하여 남자 손님을 모집한 후, 성매매 여성 F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교부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다음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2017. 3. 13. 20:50 경 피고인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L ’으로 남자 손님을 구하고, K은 피고인 명의로 렌트한 흰색 K5 M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여성을 태우고 군포시 N에 있는 O 모텔 307호로 데리고 가 위 여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