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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6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08: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중앙로 319에 있는 양 강 중학교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4 차로 도로를 화곡 고가 쪽에서 신정 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기가 적색 등인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끌고 전방의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 던 피해자 D(70 세) 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해자 처벌 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고의 경위와 내용, 초범인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